복지 안내문에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는 문구를 보고 내 월급과 바로 비교했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과 견주는 잣대이고, 가구원 수마다 따로 정해져 있으며, 해마다 바뀝니다. 실제 고시 금액부터 보고 구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2026년과 2027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는 해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해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합니다. 2027년 금액은 2026년 7월 28일 의결됐고, 4인 가구 기준 6.70% 올라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 2027년 |
|---|---|---|
| 1인 | 2,564,238원 | 2,736,042원 |
| 2인 | 4,199,292원 | 4,480,645원 |
| 3인 | 5,359,036원 | 5,718,091원 |
| 4인 | 6,494,738원 | 6,929,885원 |
5인 이상 가구 금액과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해의 금액을 써야 하므로, 2026년에 신청하면 2026년 표, 2027년 1월 이후 신청이면 2027년 표가 기준입니다.
평균이 아니라 한가운데 값을 쓰는 이유
다섯 가구의 월 소득이 150, 200, 280, 350, 1,500만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평균은 2,480 ÷ 5 = 496만 원이지만, 한가운데인 세 번째 값은 280만 원입니다. 고소득 가구 하나가 평균을 크게 끌어올려도 중앙값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복지 기준선에 중앙값을 쓰는 이유입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 조사 결과를 그대로 쓰는 값이 아니라,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가 복지 기준용으로 정해 고시하는 값입니다.
급여마다 비율이 다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네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에 서로 다른 비율을 곱해 선정기준을 정합니다. 2027년 4인 가구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급여 | 비율 | 2027년 4인 가구 선정기준 |
|---|---|---|
| 생계급여 | 32% | 2,217,563원 |
| 의료급여 | 40% | 약 277만 원 |
| 주거급여 | 48% | 약 333만 원 |
| 교육급여 | 50% | 약 346만 원 |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30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약 222만 원)와 의료급여(약 277만 원) 선은 넘지만, 주거급여(약 333만 원)와 교육급여(약 346만 원) 선 아래라 두 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가구가 급여마다 대상 여부가 갈리는 이유가 이 비율 차이입니다. 지자체 사업이나 장학금도 '기준 중위소득 ○%'를 빌려 기준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구원 수도 결과를 바꿉니다. 소득인정액 180만 원이라면 2027년 기준 50% 선이 1인 약 137만 원, 2인 약 224만 원이라 1인 가구는 넘고 2인 가구는 아래입니다. 가구원 수를 한 명 잘못 넣으면 결과가 뒤집히니, 제도마다 '가구'를 어디까지로 보는지 안내문의 정의를 따라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친 값입니다
비교 대상인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사업·이전소득 등 실제 소득에서 정해진 공제를 뺀 값입니다. 근로소득에는 추가 공제가 붙고 사업소득은 필요경비가 빠져, 통장에 들어온 총액보다 작게 잡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를 뺀 뒤,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곱해 월 소득으로 바꾼 값입니다. 환산율은 주거용 재산이 가장 낮고 금융재산, 자동차 순으로 높아집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집이나 차, 예금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고, 대출이 있으면 그만큼 재산에서 빼 줍니다. 다만 부채는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야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가 없어 공제받지 못하면 소득이 그대로여도 소득인정액이 올라갑니다.
내 소득인정액을 가늠하는 순서
- 안내문의 가구 정의에 맞춰 가구원을 정하고, 가구원 전원의 월 소득을 모읍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소득 종류별로 국세청·건강보험 같은 공적 자료가 우선 쓰이니, 소득이 들쭉날쭉하다면 최근 몇 달 평균은 대략적인 가늠용으로만 쓰고 기준선 근처면 신청해서 확인합니다.
- 재산을 주택·보증금, 자동차, 예금·적금처럼 종류별로 나눠 적습니다. 환산 방식이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 대출 잔액 같은 부채를 증빙과 함께 적습니다.
- 복지로의 모의계산에 넣어 위 선정기준과 비교합니다. 기준선과 가까우면 작은 입력 차이로 결과가 바뀌니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대상을 가르는 지원도 있습니다. 이때는 직장·지역 가입 유형과 가구원 수별 보험료 기준표를 쓰므로, 안내문이 소득인정액과 건강보험료 중 어느 쪽을 쓰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내게 유리한가요?
선정기준선이 함께 올라가므로 소득인정액이 그대로라면 대상이 넓어지는 방향입니다. 2027년처럼 큰 폭으로 오른 해에는 지난해 탈락했던 가구가 다시 신청해 볼 만합니다.
지난해 표로 판단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신청하는 해의 고시 금액이 기준입니다. 연말에 알아보고 연초에 신청한다면 바뀐 표를 다시 봐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디서 확정되나요?
신청하면 담당 기관이 소득과 재산 자료를 조사해 산정합니다. 신청 전에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가늠하는 것이 한계이고, 최종 판단은 행정기관의 조사 결과를 따릅니다.
기준 중위소득 비교 계산기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안인지 봅니다. 금액은 만 원 단위입니다.
입력한 숫자는 이 화면에서만 계산되고 어디에도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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