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일에 조세특례제한법 조문과 재정경제부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연말이면 "지금부터 체크카드 쓰세요"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면 바꿔서 줄어드는 세금은 초과 사용액 100만 원당 2만 4,750원입니다(세율 16.5% 기준). 신용카드 혜택이 초과 사용액의 2.475%보다 크면 바꾸지 않는 편이 낫고, 올해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못 넘는다면 어떤 카드를 써도 공제는 0원입니다. 바꿀지 말지는 아래 순서로 정하면 됩니다.
1단계: 내 문턱을 넘는지 본다
소득공제는 1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을 때 넘은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한 달 평균으로 얼마를 써야 넘는지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총급여 | 25% 문턱 | 문턱을 넘는 월평균 사용액 |
|---|---|---|
| 3,000만 원 | 750만 원 | 62만 5,000원 |
| 4,000만 원 | 1,000만 원 | 83만 3,333원 |
| 5,000만 원 | 1,250만 원 | 104만 1,667원 |
| 6,000만 원 | 1,500만 원 | 125만 원 |
| 7,000만 원 | 1,750만 원 | 145만 8,333원 |
세금, 보험료처럼 공제에서 빠지는 결제는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남은 달까지 다 써도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결제 수단을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공제가 없으니 할인과 적립이 좋은 쪽을 쓰면 됩니다.
2단계: 공제율과 한도를 확인한다
| 사용처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체육시설(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2026년 1월 1일 이후 쓴 금액부터는 자녀 등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기본 한도가 올라갔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과 제11항의 내용입니다.
| 총급여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추가 한도 |
|---|---|---|---|---|
|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250만 원 | 275만 원 | 300만 원 | 200만 원 |
추가 한도는 기본 한도를 다 채운 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사용분으로 더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3단계: 문턱은 신용카드부터 채워진다는 점을 이용한다
법은 최저사용금액을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채운 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다음이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과 문화·체육, 마지막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입니다. 그래서 문턱까지는 신용카드를 써도 손해가 없고, 넘은 금액만 체크카드로 내면 초과분 전부가 30%를 받습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이고 9월까지 신용카드 1,000만 원, 체크카드 100만 원을 썼으며 10~12월에 300만 원을 더 쓸 예정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1년 합계 1,400만 원으로 문턱을 150만 원 넘습니다.
| 남은 300만 원을 쓰는 방법 | 소득공제액 | 줄어드는 세금(세율 16.5%) |
|---|---|---|
| 전부 신용카드 | 37만 5,000원 | 6만 1,875원 |
| 신용카드 150만 원 + 체크카드 150만 원 | 45만 원 | 7만 4,250원 |
| 전부 체크카드 | 45만 원 | 7만 4,250원 |
초과분 150만 원만 체크카드로 내면 전부 체크카드로 낸 것과 공제액이 같습니다. 차이는 세금 1만 2,375원입니다.
4단계: 카드 혜택과 비교한다
바꿔서 생기는 이득은 초과 사용액 × 15%(공제율 차이) × 내 세율입니다. 세율별 손익분기를 계산했습니다.
| 내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해당 과세표준 | 초과분 100만 원당 세금 차이 | 신용카드 혜택이 이보다 크면 유지 |
|---|---|---|---|
| 6.6% | 1,400만 원 이하 | 9,900원 | 0.99% |
| 16.5% | 1,400만~5,000만 원 | 2만 4,750원 | 2.475% |
| 26.4% | 5,000만~8,800만 원 | 3만 9,600원 | 3.96% |
| 38.5% | 8,800만 원~1억 5,000만 원 | 5만 7,750원 | 5.775% |

세율 6.6% 구간이라면 1% 적립 카드만 써도 초과분을 신용카드로 쓰는 쪽이 낫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26.4% 구간이고 쓰는 카드 혜택이 1%라면 초과분은 체크카드가 유리합니다. 총급여와 사용액, 쓰는 카드의 혜택률을 넣으면 어느 쪽이 나은지 바로 나옵니다.
체크카드로 바꿀까, 신용카드를 유지할까
1년 사용액과 카드 혜택률로 판정합니다. 금액은 만 원 단위입니다. 공제 대상 사용액만 넣고, 기본 한도 안이라고 가정합니다.
입력한 숫자는 이 화면에서만 계산되고 어디에도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집니다
| 내 상황 | 정하는 방법 |
|---|---|
| 기본 한도를 이미 채움 | 일반 결제를 더 해도 공제가 늘지 않습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이면 신용카드만으로 3,250만 원을 써야 한도에 닿으니 대부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전통시장·대중교통을 많이 씀 | 40% 공제에 추가 한도까지 있어 결제 수단보다 사용처가 더 중요합니다. |
| 맞벌이 | 각자 계산합니다. 총급여가 낮은 쪽은 문턱이 낮고, 높은 쪽은 세율이 높아 공제 1원의 값이 큽니다. |
| 소득이 적은 가족의 카드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을 합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공제받으려고 돈을 더 쓰면 손해입니다. 체크카드로 100만 원을 더 쓰면 세율 16.5%에서 돌아오는 돈은 4만 9,500원입니다. 어차피 쓸 돈의 결제 수단만 고르는 것이 맞습니다.
사용액에서 빠지는 결제
법은 사업 관련 비용, 자동차 구입(중고차 일부 제외), 국외 사용액, 비정상 거래를 뺍니다. 국세청 안내에서는 세금과 공과금, 전기·수도·가스·통신 요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유치원·학교 납입금, 상품권 구입, 현금서비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 등도 빠집니다.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카드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순서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갑니다. 화면이 보이지 않으면 검색창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넣으세요.
- 불러온 1~9월 사용액에서 총급여와 결제 수단별 금액을 확인합니다.
- 10~12월 예상 사용액을 넣습니다.
- 문턱까지 남은 금액과 내 세율을 적어 두고 위 계산기로 판정합니다.
- 다른 공제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순서는 연말정산 준비 체크리스트에, 공제 방식의 차이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내년에 달라질 수 있는 내용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대중교통 사용분의 40% 공제를 없애고 추가 한도를 줄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통과되면 2027년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국회 심의 중이라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올해 쓴 금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공식 자료에서 직접 확인하기
- 재정경제부 달라지는 정책 — 자녀 수에 따른 한도 변경과 시행일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공제율, 최저사용금액 계산, 한도 원문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카드 사용액 조회
- 국세청 — 연말정산 신고 안내, 상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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