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4일 기준입니다. 기간과 요건은 11월 2일 국세청 안내 화면에서 확인했습니다.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쳤어도 올해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받는 돈은 계산된 금액의 95%입니다. 그 뒤로 넘기면 2025년 소득분은 받을 길이 없으니, 대상일 것 같으면 지금 금액부터 계산해 보세요. 매출이 커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한 사업자도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면 대상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격을 볼 때와 금액을 볼 때 소득이 다르다
국세청 안내에서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대상인지 볼 때는 '총소득'을, 금액을 계산할 때는 '총급여액 등'을 씁니다.
| 구분 | 무엇을 합치나 | 어디에 쓰나 |
|---|---|---|
| 총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수입 × 조정률)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신청 자격 판정 |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 + 사업소득(수입 × 조정률) + 종교인소득 | 지급액 계산, 홑벌이·맞벌이 구분 |
2026년 신청은 2025년 소득과 2025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봅니다. 부부 소득과 가구원 재산을 합칩니다.
| 가구 유형 | 해당하는 경우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모두 없음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와 동거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이고,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입니다.
재산에서 자주 틀리는 세 가지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계산된 금액의 50%만 받습니다.
- 대출은 빼지 않습니다. 복지 제도의 소득인정액과 다른 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을 쓰는 제도와 헷갈리지 마세요.
- 주택과 토지, 건축물은 시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입니다. 승용차도 시가표준액이며 영업용은 빠집니다.
- 전세금은 실제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봅니다. 실제 전세금이 더 적다면 임대차계약서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신청 화면의 재산 내역을 꼭 살펴보세요. 직계존비속에게 빌린 집은 주택 가액의 100%로 봅니다.
내 소득을 조정률로 환산한다
사업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률 | 업종 |
|---|---|
| 20% | 도매업 |
| 25% | 농·임·어업, 소매업 |
| 30%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 40%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 제외), 부동산매매업 |
| 45%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 55% | 고급·유흥주점, 숙박, 운수, 하수·폐기물처리, 출판·영상·방송통신 |
| 60% | 상품중개, 컴퓨터·정보서비스, 보험 및 연금,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 |
| 70% | 금융업, 예술·스포츠·여가,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인적용역 제외) |
| 75% | 부동산 관련 서비스,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지원, 교육, 보건·사회복지 |
| 90% | 부동산임대, 기타 임대,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프리랜서처럼 3.3%를 떼고 받는 인적용역은 90%입니다. 음식점은 40%라 매출 4,000만 원이면 1,60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받을 금액 계산하기
총급여액 등에 따라 금액이 늘었다가 일정 구간에서 최대가 되고 다시 줄어듭니다.
| 가구 | 늘어나는 구간 | 최대 구간 | 줄어드는 구간 |
|---|---|---|---|
| 단독 | 400만 원 미만: 소득 × 165/400 | 400만~900만 원: 165만 원 | 900만~2,200만 원: 165만 원 - (소득 - 900만 원) × 165/1,300 |
| 홑벌이 | 700만 원 미만: 소득 × 285/700 | 700만~1,400만 원: 285만 원 | 1,400만~3,200만 원: 285만 원 - (소득 - 1,400만 원) × 285/1,800 |
| 맞벌이 | 800만 원 미만: 소득 × 330/800 | 800만~1,700만 원: 330만 원 | 1,700만~4,400만 원: 330만 원 - (소득 - 1,700만 원) × 330/2,700 |
실제 지급액은 구간별 산정표로 정하므로 몇 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례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사례 | 반영 소득 | 계산된 금액 | 기한 후 신청(95%) |
|---|---|---|---|
| 단독, 총급여 1,500만 원 | 1,500만 원 | 약 88만 8,462원 | 약 84만 4,038원 |
| 단독, 음식점 매출 4,000만 원 | 1,600만 원 | 약 76만 1,538원 | 약 72만 3,462원 |
| 단독, 프리랜서 수입 2,000만 원 | 1,800만 원 | 약 50만 7,692원 | 약 48만 2,308원 |
| 홑벌이, 소매 매출 8,000만 원 | 2,000만 원 | 190만 원 | 180만 5,000원 |
| 맞벌이, 합산 총급여 3,000만 원 | 3,000만 원 | 약 171만 1,111원 | 약 162만 5,556원 |

소매업은 매출이 8,000만 원이어도 홑벌이 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매출만 보고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아래에 내 소득과 재산을 넣어 계산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예상액 계산기
2026년 신청 기준(2025년 소득, 2025년 6월 1일 재산)입니다. 금액은 만 원 단위입니다. 부부 소득과 가구원 재산을 합쳐 넣으세요.
입력한 숫자는 이 화면에서만 계산되고 어디에도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의 QR코드나 모바일 안내문으로 신청하거나, ARS(1544-9944)에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넣어 신청합니다. 홈택스에서도 개별인증번호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해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이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신 신청: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빠진 소득은 화면에 숫자만 넣는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먼저 하고, 근로소득은 급여 통장 내역이나 지급 확인서 같은 증빙을 함께 내야 합니다.
신청 후 알아 둘 것
| 항목 | 내용 |
|---|---|
| 지급 시기 |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11월에 신청하면 내년 초쯤 받게 되니 이번 달 생활비로 계획하기는 어렵습니다. |
| 체납이 있으면 | 환급액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에 먼저 충당됩니다. |
| 자녀세액공제와 겹치면 |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 금액만큼 뺍니다. |
| 진행 상황 |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메뉴에서 심사진행상황을 조회합니다. |
| 거짓 신청 | 받은 금액을 환수하고 1일 10만분의 22의 가산세를 붙입니다. 고의·중과실은 2년, 사기나 부정행위는 5년 동안 받을 수 없습니다. |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확인하세요.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내국인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2025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 근로자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근로장려금만)입니다.
내년에는 2026년 소득으로 2027년 5월에 정기 신청하면 100%를 받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3월과 9월 반기 신청도 있고, 자동신청에 동의해 두면 다음 2년은 안내 대상일 때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생계가 지금 어렵다면 정부지원금 조회 방법에서 다른 제도도 함께 찾아보세요.
공식 자료에서 직접 확인하기
- 국세청 신청자격 — 소득·재산 요건, 업종별 조정률
-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 기한 후 신청 기간, 안내문 유무별 신청 방법
- 국세청 심사 및 지급 — 지급 기한, 감액, 체납 충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 근로장려금 산정 원문
- 국세청 홈택스 — 신청과 심사 진행 조회, 상담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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