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3일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65조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았다면 세 가지만 정하면 됩니다. 11월 30일까지 그대로 낼지, 올해 상반기 실적이 많이 줄어 추계액 신고로 줄일지, 1,000만 원이 넘어 나눠 낼지입니다. 어느 쪽이든 1년 세금 총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줄인 금액은 내년 5월에 내게 되므로, 지금 돈이 부족한지와 올해 세금이 실제로 줄었는지를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고지 금액은 올해 벌이와 상관없이 정해진다
세무서는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낸 금액(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을 고지합니다. 올해 매출이 반토막 나도 고지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300만 원이 나온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만 있는 사람,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한 사람,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 등도 대상이 아닙니다. 프리랜서처럼 3.3%를 떼고 받는 분은 사업소득이 있으니 작년에 낸 세금이 있으면 고지될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폐업했는데 고지서를 받았다면 그냥 두지 말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고지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추계액 신고 조건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은 올해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그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합니다. 30%는 고지 금액이 아니라 작년 납부세액인 기준액으로 따집니다. 이 부분을 많이 헷갈립니다.
작년에 낸 세금이 600만 원이라 300만 원을 고지받은 프리랜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소득금액은 2,000만 원, 소득공제는 300만 원, 미리 떼인 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는 6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 상반기 소득을 1년치로 환산합니다: 2,000만 원 × 2 = 4,000만 원
- 소득공제를 뺍니다: 4,000만 원 - 300만 원 = 3,700만 원
- 세율을 적용합니다: 3,700만 원 × 15% - 126만 원 = 429만 원
- 절반으로 나눕니다: 214만 5,000원
- 이미 낸 세금을 뺍니다: 214만 5,000원 - 60만 원 = 154만 5,000원

기준선은 600만 원의 30%인 180만 원이고 추계액 154만 5,000원은 그 아래이니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내 금액을 넣으면 같은 계산을 해 줍니다. 감면세액 등은 넣지 않았으니 신고 전 판단용으로 쓰세요.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판정기
작년 납부세액과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신고 조건과 줄어드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금액은 만 원 단위입니다.
입력한 숫자는 이 화면에서만 계산되고 어디에도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습니다.
줄이면 내년 5월에 얼마를 내게 될까
여기서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 현금 흐름입니다. 위 사례의 1년 세액과 1년 원천징수액을 넣어 비교했습니다. 원천징수는 1년 120만 원으로 가정했습니다.
| 하반기 상황 | 지금 300만 원 그대로 납부 | 추계액 154만 5,000원 신고 |
|---|---|---|
| 상반기 속도대로 벌어 1년 세액 429만 원 | 내년 5월 9만 원 납부 | 내년 5월 154만 5,000원 납부 |
| 하반기 일이 줄어 1년 세액 200만 원 | 내년 6월쯤 220만 원 환급 | 내년 6월쯤 74만 5,000원 환급 |
세금 총액은 같고 내는 시기만 달라지니 판단 기준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 내 상황 | 정하는 방법 |
|---|---|
| 조건이 되고 지금 현금이 부족하다 | 추계액 신고로 줄입니다. 대신 줄인 금액을 내년 5월용으로 따로 모아 둡니다. |
| 조건이 되고 올해 세금이 크게 줄 것 같다 | 추계액 신고가 낫습니다. 어차피 돌려받을 돈을 반년 넘게 묶어 둘 이유가 없습니다. |
| 조건은 되지만 하반기에 일이 몰려 있다 | 그대로 내는 편이 편합니다. 줄이면 5월에 한꺼번에 나갑니다. |
| 조건에 맞지 않는다 | 고지 금액을 냅니다. 1,000만 원이 넘으면 분납을 검토합니다. |
추계액 신고는 11월 30일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기준선 근처라면 미리 계산해 두세요.
1,000만 원이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년 1월 말까지이고, 그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 납부할 세액 | 11월 30일까지 | 나눠 낼 수 있는 금액 | 예시 |
|---|---|---|---|
| 1,000만 원 이하 | 전액 | 없음 | 800만 원 → 전액 |
| 1,000만 원 초과~2,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 | 1,000만 원을 넘는 금액 | 1,500만 원 → 500만 원 분납 |
| 2,000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상 | 세액의 50% 이하 | 3,000만 원 → 1,500만 원 분납 |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미납 세액의 3%가 먼저 붙고 미납 기간에 따라 더 붙을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고지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납 대상이 아닌데 돈이 부족하다면 납부기한 전에 세무서에 사정을 알리고 납부기한 연장 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어보세요.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면 이 블로그 주제별 안내의 프리랜서·사장님 글 모음도 함께 살펴보세요.
납부까지의 순서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고지 세액을 확인합니다.
- 장부나 수입 내역으로 상반기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세율표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도 있습니다.
- 조건이 되고 줄이기로 했다면 11월 30일까지 추계액 신고를 합니다.
- 고지 금액이나 신고 금액을 납부합니다. 계좌이체와 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카드는 수수료가 붙습니다.
- 납부 내역을 저장합니다. 내년 5월 신고서의 기납부세액 칸에 들어갔는지 확인할 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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